[로이슈=전용모 기자] 진로상담을 받으러 온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상담 중 눈물을 흘리자 껴안고 입술에 딥키스 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60대 A씨는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알게 된 중학교 3학년 B양이 지난 5월 진로상담을 위해 교수실로 찾아와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조언을 해주던 중 B양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B양을 껴안고 이마에 이어 재차 입술에 딥키스하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로 상담을 받으러 온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36년 동안 교수로 재직해 온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60대 A씨는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알게 된 중학교 3학년 B양이 지난 5월 진로상담을 위해 교수실로 찾아와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조언을 해주던 중 B양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B양을 껴안고 이마에 이어 재차 입술에 딥키스하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로 상담을 받으러 온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36년 동안 교수로 재직해 온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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