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위헌 사건’에서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일반적ㆍ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입법 목적과 입법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건 과하다”라며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올해 이력서에 정당 관련 활동을 기재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정당의 가입ㆍ탈퇴에 대해 알아보려 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활동 내용을 폭넓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정당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해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및 정당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과거 정당가입 및 활동이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의 반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 경력만으로 이른바 ‘사상검증’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