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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 교사 해임처분 적법

2015-09-07 10:26:19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비위사실에 대해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2년 9월 영문자료 번역 도움을 받은 후 감사의 표시를 위해 초임인 동료 여교사와 저녁을 먹고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기대앉은 동료 여교사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반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대구시교육감은 작년 11월 4일 해임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1월 15일 기각결정을 받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지를 이전했다”며 “교사로 임용된 후 약 15년 동안 수회 교육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고,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해임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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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6일 A씨(원고)가 대구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위행위 직후 피해자가 원고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심리 상담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초임교사인 피해자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도 큰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을 각 의결하도록 돼 있고, 같은 시행규칙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의 기준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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