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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목줄 안 맨 개 공격 피하려다 다치면 견주 과실치상죄

과실치상죄 벌금 300만원 선고

2015-09-06 19:58: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목줄을 매 놓지 않은 개가 돌아다니다가, 애완견을 물어뜯고 견주가 이를 피하려다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목줄을 매 놓지 않은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합법인의 양어장을 관리 운영하는 40대 A씨는 잡종견 1마리를 양어장에서 길러 왔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8월 낮 서귀포시 소재 위 양어장 앞길에서 기르던 잡종견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배회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다 마침 양어장 앞길에서 B(여)씨가 애완견에 목줄을 묶어 산책하던 중, A씨의 잡종견이 달려들어 애완견을 물어뜯는 등으로 공격했다. 이에 놀란 B씨가 애완견 목줄을 잡아 당겨 잡종견의 공격을 제지하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2회 넘어져 그 충격으로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개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은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4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5고정428)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은 양어장에서 기르던 개가 양어장을 나와 길을 배회하던 중 목줄을 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애완견을 물었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 개의 공격을 피하려고 애완견의 목줄을 잡아당기면서 2차례 중심을 잃고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목줄로 개를 묶어 두고 목줄이 제 기능을 하는지 상시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개가 사람이나 동물들을 물고 공격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개가 양어장을 나와 길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와 같이 가던 애완견을 공격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애완견의 목줄을 잡아당기다가 넘어져 다친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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