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고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개 보험사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 편취한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993년 2월~2010년 9월 21개 보험사에 총 54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특히 2006년 1월~9월 14개 보험사에 총 1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A씨는 2006년 3월 산업재해사고 등 병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하게 되면, 산재요양급여를 더 받거나 장애등급을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A씨는 2007년 5월 집에서 인테리어 작업중 베란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실제 2주간의 치료에 외래 통근치료가 가능한데도 부산 해운대구소재 병원에서 134일 동안 입원해 동부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729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까지 1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억6697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지난 8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정일 판사는 “피고인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이상의 과다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또는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했다는 이유로 2억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해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완전 허위입원은 아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3년 2월~2010년 9월 21개 보험사에 총 54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특히 2006년 1월~9월 14개 보험사에 총 1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A씨는 2006년 3월 산업재해사고 등 병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하게 되면, 산재요양급여를 더 받거나 장애등급을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A씨는 2007년 5월 집에서 인테리어 작업중 베란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실제 2주간의 치료에 외래 통근치료가 가능한데도 부산 해운대구소재 병원에서 134일 동안 입원해 동부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729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까지 1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억6697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지난 8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정일 판사는 “피고인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이상의 과다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또는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했다는 이유로 2억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해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완전 허위입원은 아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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