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미제사건 증가 및 심판 지연 이유에 대해 ‘검토할 분량이 많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왔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잦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인해 업무 지연이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제사건 수를 줄이고,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 “김진태 의원실의 (보도자료) 통계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물었다. 그런데 헌재 관계자는 “김진태 의원실의 (보도자료) 통계와 차이가 난다”며 말했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9명은 총 145일의 휴가(2014년~2015년 8월)를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확대해석 한 게 아닌가 싶다. 의원실에서 분석한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난다. 재판관들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2014년에는 휴가 8일 밖에 안 되고, 올해는 8.2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년 동안 재판관들 총 휴가 145일을 9명으로 나누면 16일씩이고 1년에 8일 정도다. 쉽게 말해 2년 동안의 총 휴가를 145일로 잡아 발표하니, 재판관들의 휴가가 상당히 많아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또한 사건에 대한 심리와 연구를 통해 재판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관 77명은 휴가 총 1004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연구원들 77명의 휴가를 1004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1년 동안 휴가를 쓴 게 2014년 6.6일이고, 올해는 6.4일이다”라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재판연구관 77명의 총 휴가일은 1004일. 그런데 헌재의 해명대로 1004일을 77명으로 나누면 1인당 13일 정도의 휴가를 썼다. 이는 2년에 걸쳐 쓴 것이다. 이에 13일을 다시 2년으로 나누면 6.5일 꼴로 헌재의 설명과 일치한다.
쉽게 말해 의원실에서 연구관 77명의 총 휴가 합계로 발표하니 휴가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이 “연구관 중에는 36일의 휴가를 낸 경우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 관계자는 “36일 썼다는 연구원은 몸이 아파서 휴가를 많이 냈다. 작년에 18.5일 올해 17.5일 등 2년에 걸쳐 휴가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이 “미제사건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헌법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의 잦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업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해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미제 사건 경우도 작년에 (헌정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집중했다. 그런데다가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서 사건이 엄청 많이 접수됐다. 어쨌든 재판관들이 한달에 70건 정도 사건을 선고하는 등 엄청나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