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7월 경북 상주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9월 16일 오전 10시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담당병호사 강윤구 배주한 윤삼수)측이 지난 8월 24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획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기록을 지난 2일 상주지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창민 공보판사는 “만일 1차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회에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사건보다 복잡하다보니 검찰이나 변호인의 증인신청이나 쟁점에 따른 주장이 많으면 재판부가 2~3회의 준비기일을 거쳐 연말 또는 연초에 국민참여재판이 예측된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로 인한 다툼으로 지난 7월 14일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에 살충제를 혼입해 이웃 할머니 6명이 이를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4명은 미수에 그친 80대 할머니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기소 했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해야 돼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9월 16일 오전 10시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담당병호사 강윤구 배주한 윤삼수)측이 지난 8월 24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획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기록을 지난 2일 상주지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창민 공보판사는 “만일 1차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회에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사건보다 복잡하다보니 검찰이나 변호인의 증인신청이나 쟁점에 따른 주장이 많으면 재판부가 2~3회의 준비기일을 거쳐 연말 또는 연초에 국민참여재판이 예측된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로 인한 다툼으로 지난 7월 14일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에 살충제를 혼입해 이웃 할머니 6명이 이를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4명은 미수에 그친 80대 할머니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기소 했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해야 돼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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