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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판결문 전자공개 0.29%” vs 대법원 “확정판결문 99%공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는 ‘선례적 가치’ 판결문 선별해 올리는 것으로 양자는 확연한 차이”

2015-09-04 12:08:5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판결문) 전자공개 비율이 0.29%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반박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은 3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본안사건 총 사건 건수는 776만 7673건이었으며, 그 중 판례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건수는 2만 2676건에 불과해 공개 비율은 0.29%에 그쳤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법원은 어떠한 기관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원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판례 공개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판례가 필요한 국민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판례를 열람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ㆍ행정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일반국민에게 판례 등 사법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현재 확정판결 공개제도 이행률이 99%에 가까운 상황이고,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 올리는 판결문은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법원도서관에서 선별해 올리는 것으로서 양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핵심 요약집에 모든 내용을 망라하면 핵심 요약집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이면서다.

대법원은 “판결문은 첨부 파일과 같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연도별 법원 확정판결 수 대비 전자공개 비율 현황’을 공개했다.

2013년 확정판결 건수는 21만 5656건인데 확정판결 전자공개 건수는 21만 4252건으로 공개비율은 99.35%였다. 2014년 확정판결 건수는 23만 9571건인데, 확정판결 전자공개 건수는 23만 6229건으로 공개 비율은 98.61%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현재 확정판결 건수는 23만 5208건인데, 확정판결 전자공개 건수는 23만 3534건으로 공개비율은 99.29%로 집계됐다.

▲대법원자료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자료


대법원은 “확정 판결서(판결문) 공개제도는 형사 사건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민사ㆍ행정ㆍ특허 등 사건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 시행일 이후 확정된 판결서’에 대해 해당 판결을 선고한 각급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정 판결서(판결문)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거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열람 및 복사 신청 시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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