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재소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부산구치소 내에서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폭행하고도 반대로 고소장에서 “B씨가 작년 1월 28일 부산진구 소재 한 주점에서 나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손가락을 물어뜯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엄성환 판사는 지난 8월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엄성환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부산구치소 내에서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폭행하고도 반대로 고소장에서 “B씨가 작년 1월 28일 부산진구 소재 한 주점에서 나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손가락을 물어뜯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엄성환 판사는 지난 8월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엄성환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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