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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3세미만 아동 유사성행위ㆍ여성들 추행 30대 징역 7년

2015-09-04 10:15:01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13세미만 아동을 유사성행위를 하고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상해까지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양산시 소재 아파트 내에서 13세 미만인 여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4000원을 빼앗았다.

A씨는 2013년 4월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졌다.

이어 같은 해 8월 같은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10대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뒤 상해를 입히고 강간하려 했으나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작년 12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2월 25일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강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특정시간 주거지 이외의 외출을 삼가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대부분 피고인의 거주 아파트로 수법이 대담한 점,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도 점점 더 대담해진 점,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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