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이미 차량 조회 등 조사를 통해 사고 야기자임을 확인한 상태였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17일 새벽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또 다른 택시를 들이 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그해 10월 교통사고 및 도주를 이유로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 교통사고 가해자 것을 말하는 등 자진 신고했다”며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돼 운전면허 정치추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순간적인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사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사고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더해 보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주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했으나 48시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A씨의 자진신고가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 대신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8일 음주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2015구단39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박찬익 판사는 “벌점부과로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가 스스로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경찰관서에 전화해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까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을 두려워 해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경찰이 차량번호를 조회해 차량 소유자와 통화를 해 원고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원고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경찰관서에 전화해 본인이 사고 당사자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원고의 인적사항이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사고가 뺑소니로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서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봐서다.
박찬익 판사는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1~2차 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점에서 법규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커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17일 새벽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또 다른 택시를 들이 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그해 10월 교통사고 및 도주를 이유로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 교통사고 가해자 것을 말하는 등 자진 신고했다”며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돼 운전면허 정치추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순간적인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사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사고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더해 보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주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했으나 48시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A씨의 자진신고가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 대신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8일 음주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2015구단39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박찬익 판사는 “벌점부과로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가 스스로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경찰관서에 전화해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까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을 두려워 해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경찰이 차량번호를 조회해 차량 소유자와 통화를 해 원고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원고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경찰관서에 전화해 본인이 사고 당사자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원고의 인적사항이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사고가 뺑소니로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서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봐서다.
박찬익 판사는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1~2차 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점에서 법규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커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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