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9월 4일(금)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해 현행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①기초정보, ②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③검토상황에 관한 정보(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 포함), ④장기 검토사유 정보 등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모든 사건에 관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여부 ▲주심대법관 - 재판부 - 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지 ▲장기간 심리ㆍ검토 사유는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당사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관한 공론화ㆍ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소송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대법관들의 기록검토 및 토론ㆍ합의가 심리의 주된 내용이다.
공개변론을 실시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상고사건 심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당사자ㆍ대리인은 심리의 구체적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한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상고심 심리 진행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상고심 소송당사자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는 자신의 사건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는지 여부다. 따라서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고심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사건의 처리방향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또 사건이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했는지 여부도 당사자들이 큰 관심을 갖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건의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그 동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판례 변경에 대한 기대, 결론에 대한 억측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심리의 원칙적인 모습이고(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당사자와 국민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만약 해당 사건이 ‘재판부 검토 단계’에 있다면 어느 재판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즉 검토의 주체가 전원합의체인지 아니면 소부(小部)인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한했다.
이에 대법원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 검토 단계에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검토가 진행 중인 사건, 예를 들어 대법원 접수일로부터 1년, 2년 경과한 사건은 재판부 검토 단계 이행 이후에도 장기간 검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지연사유를 설명함으로써 당사자의 궁금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개선방안
현행 법원 홈페이지 상고심 사건검색 초기화면은 ‘기본내용’, ‘심급내용’, ‘최근 기일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당사자내용’, ‘대리인내용’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은 변론이 열리지 않는 대부분의 상고사건에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
이에 상고심 본안사건의 사건검색 초기화면에서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심리진행상황’ 항목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①기초정보, ②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③검토상황에 관한 정보(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 포함), ④장기 검토사유 정보로 대별된다.
①기초정보는 ▲재판부배당 ▲주심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 부본 송달 ▲답변서 부본 송달 ②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는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접수일로부터 4개월 도과 시 표시(민사, 가사, 행정, 특허)
③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사건의 심리가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에서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했음을 알리는 문구다. 접수일로부터 4개월 도과한 사건에 대해서만 표시된다. ▲전원합의체 심리 중은 정보 제공 개시일인 2015년 9월 4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알리는 것이다. ▲201O. O. O. 전원합의체 회부는 ‘향후 전원합의체 회부되는 사건’은 그 취지와 회부 일자를 알리는 것이다.
④장기 검토사유 정보는 ▲접수일로부터 1년 도과 : 장기 검토사유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다수 하급심 사건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므로 종합적 검토 중. ▲접수일로부터 2년 도과 : 구체적 장기 검토사유 입력. 예를 들어 외국의 입법례ㆍ판례의 유무, 이 사건에서의 참고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심층 검토 중인 것을 의미한다.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문구 표시일로부터 1년 도과는 구체적 장기 검토사유 입력한다.
◆기존 접수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대법원은 2015년 9월 4일 현재 이미 접수돼 심리 중인 사건(약 1만 2000건)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진행 상황에 관한 당사자들의 궁금증이 매우 크고, 기존 접수사건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상고 사건의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사유에 관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당사자ㆍ대리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민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당사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관한 공론화ㆍ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역시 장기 검토사유 정보 입력을 계기로 미제 사건을 중간 점검하고, 조기 처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심리기간 역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