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날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연고관계에 의한 대법원 사건 수임을 자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변협은 “최근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고, 최근 취임한 (박상옥) 대법관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국민 앞에 선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이미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는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독과점 구조를 형성해 전관예우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에 전관예우가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되는 대법원에서의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재판부 소속 대법관과 고교동문이거나 대학ㆍ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대법원 같은 기간 근무 등의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보낸 <연고관계에 의한 대법원 사건 수임 자제 권고> 전문
1. 우리나라는 법원과 검찰의 고위공직퇴직자가 변호사개업으로 큰돈을 벌어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고교동문이거나 대학ㆍ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 같은 기관ㆍ로펌 근무 경력 등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을 재배당하는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특혜라고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러한 연고 변호사 회피는 특정 대학 출신 소수의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연고관계가 쉽게 작용할 수 있는 대법원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제도의 도입에 침묵하고 있어 전관예우의 폐해가 계속 우려됩니다.
4. 권리보호를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국민은 상대방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대법관과 과거 대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일 경우 자기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또한 자신도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이 자체로 대법원 판결은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5. 귀 변호사는 대법관을 퇴임한 변호사로서 이런 연고관계(재판부 소속 대법관과 고교동문이거나 대학ㆍ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대법원 같은 기간 근무 경력 등)에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것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6. 변협의 이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귀 변호사가 이를 무시하고 이런 연고관계에 있는 대법관이 담당하는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협은 전관예우의 악습을 척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귀 변호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