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석면공장에서 20년간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79년부터 J회사 석면공장에서 현장 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에서 거주했다.
A씨는 2005년경부터 기침, 호흡곤란이 심해져 2008년 9월 대학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분당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년 10월 9일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 B씨는 석면에 노출돼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7월 ‘B씨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부 결정을 했다.
그 후 B씨는 2013년 11월 또다시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동일한 사유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결국 B씨(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고 처분을 내려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급거부 처분 이후 원고는 3년이 지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행정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최근 B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먼저 피고의 주장에 대해 허준서 부장판사는 “피고가 당초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했던 이상, 원고가 종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한 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며 배척했다.
허 부장판사는 “망인은 석면공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진단서에서 나타난 의학적 견해에 비춰볼 때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에게 당뇨병이 있었고, 2009년 7월부터 고용량의 부신피질호르몬제가 투여됐으며 망인의 폐실질 병변이 전신 면역능력을 저하시킬 정도로 극심하지 않았다고 하나, 망인의 급격한 호흡곤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진폐증이 있던 망인에게 발병한 폐포차충 폐렴이라고 여겨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저질환인 진폐증이 직접 그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전신성 진균감염의 발생이나 그로인한 증세의 악화에는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뇨병이나 부신피질호르몬제사용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79년부터 J회사 석면공장에서 현장 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에서 거주했다.
A씨는 2005년경부터 기침, 호흡곤란이 심해져 2008년 9월 대학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분당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년 10월 9일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 B씨는 석면에 노출돼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7월 ‘B씨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부 결정을 했다.
그 후 B씨는 2013년 11월 또다시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동일한 사유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결국 B씨(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고 처분을 내려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급거부 처분 이후 원고는 3년이 지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행정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최근 B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먼저 피고의 주장에 대해 허준서 부장판사는 “피고가 당초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했던 이상, 원고가 종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한 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며 배척했다.
허 부장판사는 “망인은 석면공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진단서에서 나타난 의학적 견해에 비춰볼 때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에게 당뇨병이 있었고, 2009년 7월부터 고용량의 부신피질호르몬제가 투여됐으며 망인의 폐실질 병변이 전신 면역능력을 저하시킬 정도로 극심하지 않았다고 하나, 망인의 급격한 호흡곤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진폐증이 있던 망인에게 발병한 폐포차충 폐렴이라고 여겨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저질환인 진폐증이 직접 그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전신성 진균감염의 발생이나 그로인한 증세의 악화에는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뇨병이나 부신피질호르몬제사용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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