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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ㆍ국립춘천병원 ‘가사ㆍ소년사건 사법부 후견 업무협약’

2015-09-02 17:50:08

[로이슈=손동욱 기자]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과 국립춘천병원(병원장 박종익)은 1일 춘천지방법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에서 사법부의 후견 및 복지기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춘천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춘천지법


이번 업무협약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재판의 사건 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의료기관 연계와 후견 및 복지기능 실현을 내용으로 한 협약이다.

춘천지법과 국립춘천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정신감정이 가능하고, 가사나 소년사건에서 소년범이나 아동, 부모의 정신ㆍ심리적 치료를 통한 치유사법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기문 법원장은 “관내 국립춘천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가사ㆍ소년사건에 있어 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사ㆍ소년사건의 법원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춘천지법은 “앞으로도 사법부의 후견 및 복지기능 실현에 앞정서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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