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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 900만원 등쳐 징역 10월

2015-09-02 12:58:53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B씨에게 “내가 출소하면 변호사를 선임한 뒤 너의 형량을 감해주고 다른 일을 봐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지난 8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정일 판사는 “피고인은 2012년 7월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작년 1월 집행을 종료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수용자에게 사기를 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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