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수회 간음하고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지체장애 2급)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50대 여성 B씨(자조능력 만6세 수준)가 음식물쓰레기를 주워 먹고 학생들의 담배심부름 등 특정인의 요구사항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작년 6월~11월 사이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B씨를 약수터, A씨의 집, 공중남자화장실로 유인해 그곳에서 3차례 간음했다.
A씨는 또 B씨의 집에 찾아가 “놀러가자”며 껴안고 만지는 등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설령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고령에다 장기간 수감생활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합의하에 성관계 및 추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및 용서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공무집행방해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 2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지체장애 2급)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50대 여성 B씨(자조능력 만6세 수준)가 음식물쓰레기를 주워 먹고 학생들의 담배심부름 등 특정인의 요구사항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작년 6월~11월 사이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B씨를 약수터, A씨의 집, 공중남자화장실로 유인해 그곳에서 3차례 간음했다.
A씨는 또 B씨의 집에 찾아가 “놀러가자”며 껴안고 만지는 등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설령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고령에다 장기간 수감생활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합의하에 성관계 및 추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및 용서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공무집행방해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 2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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