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허벅지를 10분 동안 만진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12월 울산에서 창원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서 잠이 든 여성의 허벅지를 10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8월 21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에 의한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20세의 대학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12월 울산에서 창원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서 잠이 든 여성의 허벅지를 10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8월 21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에 의한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20세의 대학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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