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신브레이크가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회사는 쟁의기간 동안의 손실이나 파업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를 막기 위해 지출한 경비용역비 등 10억원을 노조원들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쟁의행위로 회사의 명성이 손상된 점만을 인정해 위자료만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상신브레이크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OO씨 등은 근로자로서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지회 조합원들이다. 이OO씨는 상신지회 지회장이고, 다른 4명은 간부들이다.
이들은 2010년 2월 상신브레이크에게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이들은 쟁의행위 찬반투료를 통해 2010년 6월 25일 무렵부터 7월 27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파업을 했다. 이들은 또 사측이 계열회사의 설비 증설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주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을 하기도 했다.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8월 상신지회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상신지회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업무현장에 복귀시켰고, 복귀한 남성 조합원들을 회사 내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외부 조합원들과 접촉을 차단했다.
상신지회 집행부는 2010년 10월 4일 회사 규탄집회를 마친 노조원들과 회사 정문에서 ‘직장폐쇄 철회’, ‘현장 복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파업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에 대비해 설치해둔 바리케이트를 밀고 경비용역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9시간 동안 농성집회를 하다가 회사 대표이사가 면담 노력을 약속하자 농성장에서 퇴거했다. 한편 2010년 9월말 상신지회 조합원 전체가 현장에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조간부들에게 불법파업 책임을 물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주)상신브레이크가 노조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속노조 상신지회 이OO 지회장 등 3명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의 목적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각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은 상신지회의 중요핵심직책을 담당하면서 쟁의행위에 대한 기획, 지시, 집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위법하게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이OO, 김OO, 정OO가 수차례에 걸쳐 쟁의행위에 참여해 원고의 제품 생산 등을 방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쟁의행위의 동기 및 진행 경과, 기간과 정도, 원고가 쟁의행위로 입은 고통의 정도, 원고의 생산액 변동 추이, 피고들이 쟁의행위에서의 역할, 피고들의 재산상태,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2나6982)
재판부는 사측이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 및 판매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금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은 쟁의기간 동안 사무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체 투입함으로써 생산량과 판매량의 감소가 없었고, 대체투입비용 또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게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보다 적었으므로, 실제 영업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봤다.
또 쟁의행위 기간 동안 파업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지출한 8억 7250만원의 경비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보이고, 따라서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2010년 8월 23일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며,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 숙식케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은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상신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직장폐쇄라는 쟁의행위를 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이상 직장폐쇄를 유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의 사회적 명성ㆍ신용이 훼손됐을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 이OO, 김OO, 정OO가 불법파업인 쟁의행위를 일으켜 원고의 제품생산과 판매 등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명성ㆍ신용이 훼손됐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쉽게 회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위자료 책임만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신브레이크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6801)에서 “피고(노조간부 3명)은 회사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쟁의기간 동안의 손실이나 파업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를 막기 위해 지출한 경비용역비 등 10억원을 노조원들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쟁의행위로 회사의 명성이 손상된 점만을 인정해 위자료만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상신브레이크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OO씨 등은 근로자로서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지회 조합원들이다. 이OO씨는 상신지회 지회장이고, 다른 4명은 간부들이다.
이들은 2010년 2월 상신브레이크에게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이들은 쟁의행위 찬반투료를 통해 2010년 6월 25일 무렵부터 7월 27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파업을 했다. 이들은 또 사측이 계열회사의 설비 증설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주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을 하기도 했다.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8월 상신지회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상신지회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업무현장에 복귀시켰고, 복귀한 남성 조합원들을 회사 내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외부 조합원들과 접촉을 차단했다.
상신지회 집행부는 2010년 10월 4일 회사 규탄집회를 마친 노조원들과 회사 정문에서 ‘직장폐쇄 철회’, ‘현장 복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파업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에 대비해 설치해둔 바리케이트를 밀고 경비용역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9시간 동안 농성집회를 하다가 회사 대표이사가 면담 노력을 약속하자 농성장에서 퇴거했다. 한편 2010년 9월말 상신지회 조합원 전체가 현장에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조간부들에게 불법파업 책임을 물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주)상신브레이크가 노조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속노조 상신지회 이OO 지회장 등 3명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의 목적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각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은 상신지회의 중요핵심직책을 담당하면서 쟁의행위에 대한 기획, 지시, 집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위법하게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이OO, 김OO, 정OO가 수차례에 걸쳐 쟁의행위에 참여해 원고의 제품 생산 등을 방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쟁의행위의 동기 및 진행 경과, 기간과 정도, 원고가 쟁의행위로 입은 고통의 정도, 원고의 생산액 변동 추이, 피고들이 쟁의행위에서의 역할, 피고들의 재산상태,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2나6982)
재판부는 사측이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 및 판매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금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은 쟁의기간 동안 사무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체 투입함으로써 생산량과 판매량의 감소가 없었고, 대체투입비용 또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게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보다 적었으므로, 실제 영업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봤다.
또 쟁의행위 기간 동안 파업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지출한 8억 7250만원의 경비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보이고, 따라서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2010년 8월 23일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며,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 숙식케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은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상신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직장폐쇄라는 쟁의행위를 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이상 직장폐쇄를 유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의 사회적 명성ㆍ신용이 훼손됐을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 이OO, 김OO, 정OO가 불법파업인 쟁의행위를 일으켜 원고의 제품생산과 판매 등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명성ㆍ신용이 훼손됐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쉽게 회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위자료 책임만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신브레이크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6801)에서 “피고(노조간부 3명)은 회사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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