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지난해 시작된 ‘당사자를 찾아가는 재판’을 올해 다섯 번째로 실시했다.
이창민 공보판사는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를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며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가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