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걸렸다는 글을 수차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남성에게 대법원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74)씨는 2009년 1월 반기독교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조용기 불륜현장사진 입수 전격 공개”라는 글을 게시해 조용기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0년 11월, 2011년 8월 사이 6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조용기 목사가 외국 창녀에게 성병 매독에 걸렸다는 등의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1심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한국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인 조용기 목사가 각종 의혹을 받은 일에 대해, 이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글을 근거로 조용기 목사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종 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복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사실이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방의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파급력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해 게시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러한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종교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폭넓게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의 게시 글이 삭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74)씨는 2009년 1월 반기독교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조용기 불륜현장사진 입수 전격 공개”라는 글을 게시해 조용기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0년 11월, 2011년 8월 사이 6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조용기 목사가 외국 창녀에게 성병 매독에 걸렸다는 등의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1심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한국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인 조용기 목사가 각종 의혹을 받은 일에 대해, 이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글을 근거로 조용기 목사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종 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복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사실이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방의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파급력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해 게시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러한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종교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폭넓게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의 게시 글이 삭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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