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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뷰서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 비방한 장로 벌금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복음강남교회 장로 벌금 200만원

2015-08-30 15:13: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을 비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복음강남교회 장로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70)씨는 순복음강남교회 장로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 조희준씨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상조용기자선재단’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조희준씨는 1997년 11월~2000년 3월 사이 국민일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있었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사건으로 2002년 12월 징역 3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뒤를 이어 노승숙씨가 국민일보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취임하며 조희준씨와 갈등을 겪었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8월 월간조선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DJ 정권이 언론사 감사를 할 때 국민일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노승숙씨다. 그 사람 때문에 조희준씨가 구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재판 때는 탄원서를 읽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의 인터뷰 내용은 2011년 8월 발행된 월간조선 9월호에 ‘믿음ㆍ소망ㆍ사랑으론 풀 수 없는 이전투구장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실렸다.

이에 노승숙씨가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해 검찰이 기소했다.

대법원, 인터뷰서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 비방한 장로 벌금형이미지 확대보기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승훈 판사는 2014년 2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승훈 판사는 “국민일보에 대해 실시된 2001년 세무조사의 경위와 진행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인터뷰 기사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훼손된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인터뷰 진술 내용은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가 국민일보 또는 조희준의 비리 사실을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 제보했다거나 이로 인해 조희준이 구속됐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은 인터뷰 당시 피해자에 대해 다소 좋지 못한 감정 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기자에게 말을 할 경우 그 내용이 기사화돼 많은 사람이 이를 접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기사 게재로 인해여 마치 수십 년 동안 조용기 목사를 따르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조용기 목사 일가와 관련된 국민일보의 내부 비리 등을 고발해 조용기 목사 등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조용기 목사의 아들 조희준마저 구속되도록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짐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상당히 저하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복음강남교회 장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노승숙)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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