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자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는, 민주적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근본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역사적으로도 집회ㆍ시위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견인한 원동력으로서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대규모 집회에서 공권력에 의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외 인권위원회는 이번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집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집회ㆍ시위 현장에 ‘집회ㆍ시위 현장 감시단’을 투입해 기본권 침해 상황이나 안전상의 문제 등을 모니터링 해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집회ㆍ시위 문화와 제도적인 보완점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감시활동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도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추모집회 주최 측에도 양해를 구해 ‘집회ㆍ시위 현장 감시단’이 공권력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 감시자로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외적인 목소리를 내며,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년 촛불 집회 및 시위 당시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보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