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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임의동행 거부에 위법한 강제연행 국가 손배책임 인정

2015-08-28 11:20:17

[로이슈=전용모 기자] 임의동행을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고, 위법한 강제연행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어 국가는 경찰관들의 불법체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6월 25일 밤 11시56분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모텔 앞길에서 김해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B씨와 C씨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했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강제로 A씨를 순찰차에 태우려 했고, 승강이 도중 A씨가 B씨의 뺨을 1회 때리자 경찰관들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파출소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후 ○○파출소에서 A씨에 대해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수치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214%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작년 3월 21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A씨가 임의동행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경찰관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등 사실상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A씨가 이러한 위법한 강제연행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이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상해죄’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A씨가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면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일련의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연속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의 결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씨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작년 8월 14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작년 9월 무죄판결을 근거로 경찰관 2명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조세진 판사는 지난 21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83060)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자료 402만원(치료비포함)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조세진 판사는 “원고가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강제연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액수는 경찰관들의 불법행위 내용과 그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4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경찰관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의 경찰관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조세진 판사는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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