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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우나 여탕 고객 알몸 촬영한 세신사 벌금 300만원

2015-08-27 11:39:03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우나 여탕에서 안마를 받기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고객을 촬영한 세신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세신사인 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소재 사우나 여탕에서 50대 여성이 안마를 받기 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채대원 판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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