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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기택 후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하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않겠다는 서약한다면, 전관예우 병폐 막는 지름길”

2015-08-26 12:56:5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전관예우 병폐의 중심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있다”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서약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기택대법관후보자
▲이기택대법관후보자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개업을 해 큰돈을 벌고,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관이 재임 중 변호사개업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대법관이 퇴임 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등에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개업해온 현실에 비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변협은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변호사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면, 전관예우의 병폐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 4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게 서약서를 보냈다. 이기택 대법관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대법관 퇴임 후 어떠한 조건이나 변명 없이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이기택(56) 대법관 후보자 = 1959년 7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마산지법 충무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천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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