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민변 “긴급조치, 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2015-08-25 20:02:39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24일 백기완 선생을 청구인으로 해, 헌법재판소에 재판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 “긴급조치, 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민변에 따르면 먼저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됐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다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돼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지난 7월 23일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2015다212695)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며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ㆍ2ㆍ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ㆍ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 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심판대상이 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돼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