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전동차를 기다리는 여성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강제추행한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6급 공무원)인 A씨는 2013년 4월 모덕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등교하는 여학생(17) 을 뒤따라가 왼손으로 엉덩이를 2~3회 치고 왼손을 붙잡았으나 여학생이 잡힌 손을 빼자 다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A씨는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해운대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30)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키고 껴안으려고 해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5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하고, 부산시교육감에게 이를 통보했다.
부산시교육감은 같은 해 7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7월 30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징계 해임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감은 같은 해 8월 5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10월 15일 기각됐다.
A씨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6월 27일 “여학생 강제추행은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이 A씨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30대 여성 징계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CCTV의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실수로 부딪친 것일 뿐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의 쌍방 항소로 부산고등법원의 쌍방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A씨(원고)는 부산지법에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6일 “여학생 강제추행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됐고, 나머지 추행사실만으로는 징계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시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 한 사실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를 해임한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징계양정 규정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를 파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경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ㆍ청소년법이 2010년 4월 15일 법률 10260호로 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추가됐다”며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를 계속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아동ㆍ청소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형사절차에서의 양형은 물론이고 징계절차에서의 양정에 있어서도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교육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6급 공무원)인 A씨는 2013년 4월 모덕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등교하는 여학생(17) 을 뒤따라가 왼손으로 엉덩이를 2~3회 치고 왼손을 붙잡았으나 여학생이 잡힌 손을 빼자 다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A씨는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해운대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30)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키고 껴안으려고 해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5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하고, 부산시교육감에게 이를 통보했다.
부산시교육감은 같은 해 7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7월 30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징계 해임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감은 같은 해 8월 5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10월 15일 기각됐다.
A씨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6월 27일 “여학생 강제추행은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이 A씨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30대 여성 징계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CCTV의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실수로 부딪친 것일 뿐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의 쌍방 항소로 부산고등법원의 쌍방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A씨(원고)는 부산지법에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6일 “여학생 강제추행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됐고, 나머지 추행사실만으로는 징계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시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 한 사실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를 해임한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징계양정 규정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를 파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경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ㆍ청소년법이 2010년 4월 15일 법률 10260호로 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추가됐다”며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를 계속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아동ㆍ청소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형사절차에서의 양형은 물론이고 징계절차에서의 양정에 있어서도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교육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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