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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200인,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선언

2015-08-24 19:14:04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24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반대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반대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트위터)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로 송기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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