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울산지법, 67회 걸쳐 3500만원 차량안 금품 절취 20대 징역 2년

2015-08-21 11:26:02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이후 대출채무금 1200만원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67회에 걸쳐 차량에서 3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경 가출한 이후 생활비로 사용할 돈과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채무 1200만원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들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A씨는 울산 남구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드라이버로 창문을 재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2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절취했다.

A씨는 작년 1월~지난 4월 모두 67회 가운데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머지는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7월 23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주영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다수 차량을 손괴하고 상당한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