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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12에 14회 허위 신고해 경찰관 출동 시켜 집행유예

2015-08-19 17:23:12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청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해 경찰공무원들을 출동하게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 20일 휴대전화로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제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람을 죽일 것처럼 허위 신고해 경찰관들이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만들었다.

A씨는 그때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충북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에 허위 신고해 112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는 등 조치를 하게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같이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지난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경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일삼아 상당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횟수,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경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한 채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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