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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ㆍ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1년

2015-08-19 16:53:19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욕설을 하면서 걷어찬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4월 양산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30대 택시기사의 어깨를 차고 머리로 기사의 이마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박아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파출소에 도착한 뒤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강이 부위 등을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운전자폭행 등 범행은 자칫 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폭력,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무려 2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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