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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2세 친딸 수회 추행하고 기정폭력ㆍ협박 집행유예

2015-08-19 11:09:57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12세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 추행과 상해를 입히고, 처와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작년 4월부터 지난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집에서 자신의 친딸(12)의 가슴과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또 지난 3월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딸이 평소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웠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가량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신체에 상해를 가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자신의 처를 교회에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웃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 협박해 경찰에 체포돼 석방된 다음날 딸에게 상해를 가하는 학대행위를 한 점,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점, 12세에 불과한 딸을 수회 추행해 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와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하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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