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 직원에게 청탁 등을 빌미로 C씨에게 5차례에 걸쳐 1060만원을 교부받았다.
더불어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C씨에게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검찰공무원인 50대 B씨는 C씨를 만나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결국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1360만원, B씨에게는 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승곤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해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사무 등을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근무태도와 직무수행이 타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청탁이나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수사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피고인 A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수수한 금원이 합계 1360만원이고, 피고인 B가 수수한 금원이 100만원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