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직 대통령 등과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해 2억여원을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2년부터 골프연습장 회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고 다녔다.
A씨는 이를 증명하고자 인사기록카드, 보안등록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고, 청와대 문양과 대통령 휘장이 들어간 열쇠고리나 배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패 등을 제작해 나누어 주며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또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장 등을 위조ㆍ행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을 고위공무원을 착각한 피해자들로부터 2012년 7월~2015년 1월 사업투자, 차용 등을 빌미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3일 공문서위조,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공기명위조, 위조공기명행사, 상표법위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주영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공문서나 공기호 등을 대량으로 위조해 거침없이 행사하는 등 대담하고 위험한 점, 편취금이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불량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2년부터 골프연습장 회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고 다녔다.
A씨는 이를 증명하고자 인사기록카드, 보안등록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고, 청와대 문양과 대통령 휘장이 들어간 열쇠고리나 배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패 등을 제작해 나누어 주며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또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장 등을 위조ㆍ행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을 고위공무원을 착각한 피해자들로부터 2012년 7월~2015년 1월 사업투자, 차용 등을 빌미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3일 공문서위조,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공기명위조, 위조공기명행사, 상표법위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주영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공문서나 공기호 등을 대량으로 위조해 거침없이 행사하는 등 대담하고 위험한 점, 편취금이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불량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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