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1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도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입을 위해 폐기물을 임시로 깔아두었다거나 작업자들에게 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폐기물의 무단 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뇌물공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증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위증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