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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건축 폐기물 관광지에 무단투기 건설업자 징역 1년

2015-08-18 11:03:48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관광지 내 건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회사에서 아울렛 매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1월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B에서 미술관 내부공사 및 곰 사육사 철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폐 판넬, 폐 유리섬유 등 건축폐기물 약 122.8톤을 B부지에 버리고, 약 2.5톤을 부지에 구멍을 파고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1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도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입을 위해 폐기물을 임시로 깔아두었다거나 작업자들에게 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폐기물의 무단 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뇌물공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증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위증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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