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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노래연습장화재 보험사ㆍ노래방업주 일부 손해액 인정

2015-08-18 09:07:49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연습장의 화재로 인해 업주가 보험회사에 1억5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와 업주의 주장을 각각 일부 받아들여 손해액을 3400만원으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대구 북구 소재 건물 지하1층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3년 1월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 등 1억8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1억55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측은 법원에 노래연습장 업주를 상대로 “이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설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의뢰로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5300만원 이내에서 감가상각 한 금액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노래연습장화재 보험사ㆍ노래방업주 일부 손해액 인정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맞서 노래연습장 업주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며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억5500만원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회사와 노래방업주의 본소와 반소 소송에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보험회사는 노래방업주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공사 실시 및 대금 지급 사실에 부합하는 2012년도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화재가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화재에 피고 또는 소외 남편이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고의로 인한 화재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교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다른 증거에 의해 손해액을 인정해 3400만원(시설부분 2000만원+집기비품부분 1300만원+인테리어복원지원금 100만원)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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