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신랑에게 실망해 결혼식 후 신혼여행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혼자 쇼핑만 즐긴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여성에게 예식장비, 드레스 및 한복 대여비, 신혼여행비를 남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앞두고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한 고가의 명품핸드백은 예물이라면서 남성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14년 1월 가족 간 상견례를 하고 4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는 등 결혼을 추진하고, A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결혼준비를 했다.
B씨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나이가 적지 않고 직장생활도 오래한 A씨가 부모의 도움까지 받아 신혼집을 전세로밖에 마련하지 못하고, 매사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쌓였고, 점점 A씨와의 결혼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B씨는 2014년 3월 결혼식을 미루자는 말을 했다가 A씨의 설득에 결혼준비를 진행했고, 4월 초에도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다가 부모님의 설득으로 다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B씨는 손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 배송 등에 대해 묻는 A씨에 대해 자신이 다친 것보다 혼수나 결혼준비절차에 더 신경을 쓴다는 생각에 더욱 불만을 가졌다.
이에 결혼식 전 최종점검을 위해 만나자는 A씨의 요청도 거절하고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간 A씨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어쨌거나 2014년 4월 26일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B씨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A씨와 대화를 거부했다.
신혼여행지에서의 첫날 B씨는 혼자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호텔방으로 돌아왔고, B씨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 술에 취한 A씨가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자, B씨는 호텔방을 나가 다음날 오전에야 돌아왔다.
이후 신혼여행기간 동안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첫날밤의 일을 사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B씨는 일체의 답을 하지 않고 계속 혼자 쇼핑을 하는 등 시간을 보냈다.
B씨는 귀국하기 전날 밤에도 다시 호텔방을 나와 A씨와 따로 밤을 보낸 후 다음날 공항으로 곧바로 가서 A씨와 따로 좌석을 끊어 한국에 돌아왔다.
귀국 후 A씨와 B씨는 각자의 집으로 간 후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을 전제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A씨는 결혼식 20일 만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실혼 파기)에서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짧은 기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14드합303068)
재판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혼인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이상 서로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화상으로 인해 거동이 힘들었거나 신혼여행지에서 원고가 술에 취해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했다는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는 자신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원고의 성격이나 경제력 등으로 인해 원고와의 혼인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혼인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계속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대화 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니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태도가 원고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외골수라거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 자신이 파혼을 요구했을 때 A씨가 울며 매달려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진행하게 됐으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이 A씨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일반적인 수준에 미달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울러 원고가 강박이나 기망을 통해 피고의 혼인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혼인을 계속 진행하자고 원고가 계속 피고를 설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 사실혼 관계 파탄에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상 손해배상책임 및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ㆍ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생활은 미처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단기간에 해소됐으므로,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실혼 관계의 성립ㆍ유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예식장비, 드레스 및 한복 대여비, 신혼여행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신혼여행은 함께 간 여행이므로 피고가 비용 중 반액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혼여행 비용 전액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혼 관계를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라 볼 것이므로, 그 전액을 손해액으로 봄이 옳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결혼식을 올리기 한 달 전에 200만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을 B씨에게 사준 것에 대해 재판부는 “핸드백 구입시기, 용도 등에 비춰 볼 때 이는 결혼 예물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핸드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여성에게 예식장비, 드레스 및 한복 대여비, 신혼여행비를 남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앞두고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한 고가의 명품핸드백은 예물이라면서 남성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14년 1월 가족 간 상견례를 하고 4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는 등 결혼을 추진하고, A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결혼준비를 했다.
B씨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나이가 적지 않고 직장생활도 오래한 A씨가 부모의 도움까지 받아 신혼집을 전세로밖에 마련하지 못하고, 매사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쌓였고, 점점 A씨와의 결혼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B씨는 2014년 3월 결혼식을 미루자는 말을 했다가 A씨의 설득에 결혼준비를 진행했고, 4월 초에도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다가 부모님의 설득으로 다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B씨는 손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 배송 등에 대해 묻는 A씨에 대해 자신이 다친 것보다 혼수나 결혼준비절차에 더 신경을 쓴다는 생각에 더욱 불만을 가졌다.
이에 결혼식 전 최종점검을 위해 만나자는 A씨의 요청도 거절하고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간 A씨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어쨌거나 2014년 4월 26일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B씨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A씨와 대화를 거부했다.
신혼여행지에서의 첫날 B씨는 혼자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호텔방으로 돌아왔고, B씨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 술에 취한 A씨가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자, B씨는 호텔방을 나가 다음날 오전에야 돌아왔다.
이후 신혼여행기간 동안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첫날밤의 일을 사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B씨는 일체의 답을 하지 않고 계속 혼자 쇼핑을 하는 등 시간을 보냈다.
B씨는 귀국하기 전날 밤에도 다시 호텔방을 나와 A씨와 따로 밤을 보낸 후 다음날 공항으로 곧바로 가서 A씨와 따로 좌석을 끊어 한국에 돌아왔다.
귀국 후 A씨와 B씨는 각자의 집으로 간 후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을 전제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A씨는 결혼식 20일 만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실혼 파기)에서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짧은 기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14드합303068)
재판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혼인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이상 서로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화상으로 인해 거동이 힘들었거나 신혼여행지에서 원고가 술에 취해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했다는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는 자신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원고의 성격이나 경제력 등으로 인해 원고와의 혼인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혼인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계속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대화 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니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태도가 원고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외골수라거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 자신이 파혼을 요구했을 때 A씨가 울며 매달려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진행하게 됐으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이 A씨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일반적인 수준에 미달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울러 원고가 강박이나 기망을 통해 피고의 혼인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혼인을 계속 진행하자고 원고가 계속 피고를 설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 사실혼 관계 파탄에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상 손해배상책임 및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ㆍ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생활은 미처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단기간에 해소됐으므로,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실혼 관계의 성립ㆍ유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예식장비, 드레스 및 한복 대여비, 신혼여행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신혼여행은 함께 간 여행이므로 피고가 비용 중 반액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혼여행 비용 전액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혼 관계를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라 볼 것이므로, 그 전액을 손해액으로 봄이 옳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결혼식을 올리기 한 달 전에 200만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을 B씨에게 사준 것에 대해 재판부는 “핸드백 구입시기, 용도 등에 비춰 볼 때 이는 결혼 예물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핸드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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