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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노모 지팡이 부러뜨리는 등 행패 부린 아들 징역 5월

2015-08-14 11:44:02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반복된 폭력행사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3주 만에 또 집에서 전화와 액자를 부수고 어머니 지팡이를 부러뜨린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2013년 8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다.

그런데 A씨는 출소한지 3주 만인 지난 6월 13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가 술값을 주겠다고 했는데 집에 없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액자와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어머니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부러뜨리며 행패를 부렸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이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민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9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은 존속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고 지난 5월 26일 구속 취소돼 교도소에서 석방된 이후 약 3주 만에 또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전 범죄 전력도 모두 어머니 등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의 사건으로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유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부친 사망 후 재산 처리 등에 불만이 있는 등 평소 가족들이 피고인을 이해해 주지 않아 서운한 생각이 들었고,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병 증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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