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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교도소에서 재소자에 사기 친 40대 벌금 200만원

2015-08-13 14:17:2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32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긴 4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40대 중반인 A씨는 2013년 12월 같은 재소자인 K씨에게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내가 선물옵션에 투자해 2014년 봄까지 1500만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K씨로부터 32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겼다.

검찰은 “재소자 A씨가 카드대금조차 결제를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2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 변제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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