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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차남 ‘세금 포탈’ 전재용과 이창석 집행유예ㆍ벌금 40억씩

양도소득세 즉 조세포탈 혐의, 벌금 내지 않으면 하루 400만원 노역 1000일 동안

2015-08-13 13:52: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십 억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1)와 처남 이창석씨(64)가 대법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한 각각 벌금 40억원을 확정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 일당 400만원을 책정해, 1000일 동안 노역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재용씨와 이창석씨는 2006년 모 기업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임야를 토지대금 325억원과 임목비(나무값) 120억원 합계 매매대금 445억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들은 임목비 120억원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별도 신고해 필요경비 등을 공제받은 다음,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인 2011년 7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인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임야를 325억원에 매도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이로써 진정한 매매대금 445억원과 허위로 신고한 토지대금 325억원의 차액 120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7억7144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창석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데, 포탈 세액이 27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 모두 종래 조세포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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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범행을 부인하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전재용씨와 이창석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목 대금으로 책정한 120억원에 대해 산림소득으로 신고하면서 93억원 이상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뒤, 사전에 의도한 대로 제2차 계약서를 토대로 양도가액을 축소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함으로써, 양도가액 전부에 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보다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및 산림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임야에 양질의 임목이 식재돼 있고, 세무사 등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한 것이라 봐야하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창석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벌금 40억원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 일당 400만원으로 책정해, 벌금을 내지 못하면 1000일 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포탈세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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