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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핫팬츠 입은 손님 허벅지 만진 옷 수선집 주인 집행유예

2015-08-13 11:36:53

[로이슈=전용모 기자] 옷 수선집에 찾아온 20대 여성 손님의 허벅지와 신체 특정부위까지 만진 가게 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 50대 후반 A씨는 작년 8월 핫팬츠 착용 20대 여성 손님의 허벅지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허벅지를 건드리고, 손을 집어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묻은 이물질을 떼어주거나 털어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까지 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통상 이물질을 직접 떼어주기보다는 그냥 모른척하거나 본인에게 알려줘 본인이 직접 떼어내거나 털어내게 하는 방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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