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통해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8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돈을 보내주면 다음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38회에 걸쳐 38명에게 1587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또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작년 11월~12월 4회에 걸쳐 4명에게 412만원 상당을, 지난 3월~4월 6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구입하겠다는 6명에게 398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7월 22일 3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남기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마자 동종 범행 반복한 점, 48명의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그러한 노력 역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돈을 보내주면 다음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38회에 걸쳐 38명에게 1587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또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작년 11월~12월 4회에 걸쳐 4명에게 412만원 상당을, 지난 3월~4월 6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구입하겠다는 6명에게 398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7월 22일 3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남기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마자 동종 범행 반복한 점, 48명의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그러한 노력 역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