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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표준계약서 공청회

형사사건 수임 약정 시 필요한 사항들 정리해 형사사건 표준계약서 마련

2015-08-12 11:59:07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23일 대법원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중 성공보수의 효력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을 선고함에 따라 변호사업계는 기존의 형사사건 수임료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판결 선고 후 즉시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그 결과 실무에서 형사사건 수임 약정 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회가 마련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의 유형은 네 가지다. 1)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2)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3)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4) 분할 보수약정유형이다.

서울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네 가지 표준계약서 유형을 공개하고, 회원들이 실무에서 본인의 업무 형태에 따라 취사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에게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며,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한 법률시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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