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20년간 정보를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해, 현행법은 잠정 적용된다.
A씨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 등은 특례법 조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1항은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제42조 등록조항에 대해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고, 반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관리조항 제45조에 대해 헌재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 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과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등록대상자를 20년 동안 관리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등록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해, 현행법은 잠정 적용된다.
A씨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 등은 특례법 조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1항은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제42조 등록조항에 대해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고, 반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관리조항 제45조에 대해 헌재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 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과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등록대상자를 20년 동안 관리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등록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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