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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여상규 의원과 ‘변호사자격자만 국가소송 수행’ 법률안 발의

“이번 입법 발의가 실업상태에 직면한 청년변호사의 고용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

2015-08-11 15:27:3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손잡고 변호사 자격자만 국가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변호사의 고용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국가소송수행제도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대리 원칙의 특별한 예외로서 과거 법률 수요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늘날 날로 대형화, 전문화 돼 가는 국가 당사자 소송에서 변호사 자격자가 아닌 비법률전문가의 소송수행으로는 국가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 직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촉구했고, 11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에개정법률안을제출하는여상규의원과하창우변협회장(우)/사진제공=변협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에개정법률안을제출하는여상규의원과하창우변협회장(우)/사진제공=변협


변협은 “법률시장에서도 심각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많은 청년변호사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 발의가 실업상태에 직면한 청년변호사의 고용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입법 발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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