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7월 16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공범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주영 판사는 “공학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차량의 최종 위치 및 현황 등 여러 자료로 볼 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과 동승한 여자를 본 적이 없고,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음에도 운전자의 옷이 전혀 젖어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비슷한 연식의 리스 차량 앞부분을 저수지에 빠뜨린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 ‘여성동승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박준영 판사는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치밀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B역시 보험사기의 공범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30만원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