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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가 환불’ 속여 1억넘게 편취 담배거래회사 직원 징역 1년

2015-08-10 09:44:55

[로이슈=전용모 기자] 담배거래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정가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1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1억여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담배거래회사 퇴사 무렵인 작년 11월 집중적으로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마트운영자 등을 상대로 담배할인이익금제도를 이용해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회사에서는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할인이익금 제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마트운영자 등 5명에게 승진을 위한 판매실적을 내세워 “할인금액으로 살 수 있는 신제품 등의 담배를 사서 정가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에게 총 1억30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거래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수, 편취금의 규모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이익금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쉽게 빌려주는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돌려막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스스로 범행을 밝히기도 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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