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이태종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이기택 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으로 공석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이태종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 신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1960년 9월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1982년)를 졸업했다. 1983년 10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198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남원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연방판사법원 파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은 “이태종 법원장은 상사법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그 밖에도 민사, 형사, 특별 등 주요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또 “사전에 철저하게 사건을 파악해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잘 경청한 후, 논리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판결서를 작성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일반조의 조장으로 상사, 기업법 분야를 4년간 전담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 재판장을 역임해 행정사건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으며,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민사(지적재산권 전담) 재판장을 역임해 지적재산권 사건에도 조예가 깊다”고 덧붙였다.
이태종 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 시절, 주말에 외박을 나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육군사관생도에 대해, 사관학교가 3금 제도를 통해 금지할 수 있는 성관계는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것에 국한된다고 판단해 퇴학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후 육사 교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직업병 판정을 받은 지 17년이 지나 자살한 원진레이온 근무자의 유족이 청구한 재해보상사건에서는, 근무 중 이황화탄소중독증을 직업병으로 판정받았고 그 병은 우울증 등 다양한 신경정신과적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찍은 솔섬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사진저작권의 한계와 유사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후 대상이 된 두 사진을 비교해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해 사진저작권에 관한 귀중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이론 연구에도 관심이 높아 서울법대에서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60조에 대한 검토’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에서 수여하는 법학논문상을 받았으며, 이외에 60여 편의 법률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 법원을 대표해 실무위원으로 참석해 민법 개정안을 성안하기도 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해 관련 법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대외적으로 국제거래법학회 한국해법학회 등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울고법 재직 시 ‘캠퍼스 열린법정’을 최초로 기획해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직접 찾아가 재판을 열어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법학교육에 기여했고, 재판부 자체적으로 시민들을 초청하는 ‘오픈코트’ 행사를 개최해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법문화강좌를 여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 솔선수범했다.
대법원은 “이 법원장은 업무적으로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종 법원장의 취미는 등산과 음악감상. 나은영 여사(52세)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