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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복운전은 범죄, 징역형 처벌에 전과자 된다” 경각심

“보복운전 과거엔 범칙금 4만원, 이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형법 적용”

2015-08-07 11:12:4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기존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으로 봐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보복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이젠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범죄로 봐 징역형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줬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복운전을 삼가자는 취지에서다. 물론 안전운전과 매너운전을 강조하면서다.

대법원은 7일 공식 트위터에 법원 홈페이지 ‘뉴스레터’에 실렸던 <도로 위 보복운전은 범죄다>라는 생활법률을 링크했다. 보복운전을 하지 말는 대법원의 캠페인성 취지에 동감해 본지가 이를 보도한다.

▲대법원공식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공식트위터


대법원은 먼저 “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을 당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운전에 깜짝 놀라기도 화가 나기도 한다”며 “최근에는 심각한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뉴스를 통해 간간이 접하게 되는데 오늘은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며 보복운전 문제를 다뤘다.

대법원은 “기존에는 보복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난폭운전’으로 봐 범칙금 4만원으로 처벌을 했으나, 현재 보복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법원은 보복운전을 차량을 흉기로 활용하는 불법성이 강하고 위험이 큰 폭력행위로 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형법이 적용되며, 교통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형벌을 부과 받아 전과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법원에서 인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최근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급차선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질러 가서 급정거를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운전기사에게 법원은 보복운전으로 판단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사건을 예시했다.

대법원은 “보복운전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운전을 하다보면 비 매너 운전자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내가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며 “잠시 지나가기만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없으니, 너무 과민하지 말고 조금 참고 넘어가며 잘못한 건 사과를 하는 운전 매너로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겠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언급한 위 사건은 이것이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는 2014년 10월 밤 8시 35분경 대전 유성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성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30대 B(여)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이에 B씨가 놀라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B씨와 두 어린자녀도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차선 변경하고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이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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